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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 영덕군에 ‘리모델링비’ 요구▲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이 공유재산 무상점유와 같은 공유재산관련 불법 이슈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의 리모델링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는 영덕군청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행정안전부)에는 리모델링비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담당부서에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남정면 직원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 당시 “의용소방대가 리모델링비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며 “자세한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의 독도횟집과 같은 힘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공유자산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이행금과(변상금) 강제 대집행을 통지를 하여 사업주의 생계와 같은 사정에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제 99조(벌칙)에는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덕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복구 명령) 조항이 있지만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와 농민단체와 같은 막강한 단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영리 단체가 담당공무원에게 법에도 없는 리모델링비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영향력 있는 배후가 있을거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덕군민 K씨는 “관행적으로 해온 것들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영덕군은 지방의 힘있는 단체에 대해 눈 감아주기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덕군의 영향력 있는 단체들은 현재에 이르러 법률을 무시하며 공유재산을 통한 단체의 이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며 단체에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취재 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일부회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및 징계가 기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허위사실을 밴드에 협박성으로 공공연하게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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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경로당・마을회관 ‘불법사용’ 감사 ‘진행’▲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감사원은 영덕군청 노인 담당부서인 가족지원과에 불법 양도∙교환∙담보에 이용되던 공유재산(경로당∙마을회관 243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영덕군 노인 담당부서는 경로당∙마을회관을 운영하는 9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다. 임대∙숙박 및 무상대여 등과 같은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시설물은 원상복구 및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영덕읍 대부리에서 펜션으로 이용되던 대부리 노인정과 영해면의 성내3리, 남정면, 성내5리, 벌영리의 경로당을 원상복구 하였다. 담당부서는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의 임대 및 무상대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민 Y씨는 “이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지방 토착세력과 힘있는 단체들이 더 이상 수십억의 혈세를 축내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군민들은 지방자치 방식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와 보조금 편취 및 횡령에 일조한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했다. 한편, 담당부서는 불법으로 사용되던 경로당에 방문하여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 이장과 거주인의 거센 반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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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 임대계약…“선심성 행정 논란”▲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와 행정자산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MOU체결과 함께 무상으로 임대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자산은 비영리단체의 무상점유가 불가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영덕군 행정자산 담당자는 “재산 담당부서에서는 대부계약이나 공매입찰 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공유재산의 무상 임대계약은 실과소의 최고 책임자에게 확인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실과소 최고 책임자인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농민단체 및 영향력 있는 단체와 토착세력들의 외압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조금 사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영덕군은 선심성 행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덕군민 A씨는 “영덕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행정자산을 무상점유한 단체에게 변상금 부과와 사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제99조(벌칙)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8월 8일 업로드된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행정자산 ‘무상점유’라는 제목의 기사 취재 당시 귀농귀촌연합회 회장은 취재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허위사실을 공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에 대해 사실관계 및 임대계약서 확인을 걸친 기사였으나 귀농귀촌연합회의 일부 회원들은 밴드에 협박성 글을 올리며 기자와 제보자가 감정적으로 기획취재를 통해 기사를 썼다며 개인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신문사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더불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특정회원은 “행정자산이라도 군단체 및 군민이라면 군민의 자산이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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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행정자산 ‘무상점유’▲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수년간 비영리 단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가 영덕읍 구미리에 위치한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의 행정자산 건축물을 무상점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은 본래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보 및 상담 안내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농축산과에서는 공개 채용을 통해 채용된 기간제 사무장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이를 어기고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무실을 군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했다. 또한 공개 채용된 기간제 사무장을 편법적으로 귀농귀촌연합회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내세워 사무실을 무상점유하고 있다. 영덕군 농축산과는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자산에 비영리 단체가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본연의 업무인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보 및 상담 안내를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문제 제기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농축산과 담당자는 건물 내에 있는 귀농귀촌연합회의 현판을 철거했으며, 이제부터 귀농귀촌연합회의 행정자산 무단 사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일부 군민들은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의 행정자산 무상점유는 공무원들의 협조 속에서 일어난 문제라며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영향력 있는 단체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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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불법’과 ‘탈법’의 온상(파이널24) 기동취재 = 영덕군의 일부 이장들이 행정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공유재산인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임대사업 용도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공유재산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이장들의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 성내3리, 성내 5리 등은 꾸준한 불법임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덕군의 일부 이장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펜션 숙박업 및 원룸사업, 식당업, 비영리 단체의 사무실 임대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축산면 소재의 마을회관은 동장이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영해면 마을 이장 A씨는 “임대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로잔치를 하고 있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이장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등기부 상 마을회로 되어 있으므로 마을회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마을회관 조례 중⎡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에 따르면 일부 이장들의 임대사업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불법 임대사업이 가능한 것은 행정기관의 묵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의회 의원 B씨는 “마을회관 임대업은 등기부 상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되어있으므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마을회관 지원조례를 재정하기 위해 담당부서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자신의 의견을 시정하기도 하였다. 영덕군의회가 영덕군의 행정 실태를 감사해야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불법임대 문제 제기에도 마을 이장들의 힘에 밀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군 주민들은 “일부 마을 이장들의 힘에 밀려 행정기관이 제대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부터라도 담당부서는 행정자산을 개인의 자산처럼 이용하는 이장들을 사법권에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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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수원․캡코솔라(주)와 공장 옥상 수익형 태양광 설치 협약, 15개소 6,782㎾ 완공(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탄소중립 2050,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기업체 옥상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 2월에는 한수원과 5월에는 한전과 한전 6개 자회사에서 4천억 공동출자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SPC인 햇빛새싹발전소(2021. 9월 캡코솔라(주)로 사명 변경)와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기업체, 시 소유 공유재산 등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경주명계3 산업단지에 광진상공 공장옥상에 1.8㎿는 올해 5월에, 녹동산단 4개 업체 공장옥상 1㎿는 올 연말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경주엑스포공원 주차장 부지 2㎿ 설치계획은 지난해 경북도, 경주시, 엑스포와 마무리 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착공계획에 있다. 캡코솔라(주)는 천북산단 소재 공장 옥상 7개소에 4,253㎾, 외동 소재 각 산단 7개소 1,925㎾, 강동지역 1개소 604㎾ 등 총 15개소에 6,782㎾를 설치 완료 하였고, 경주시차량등록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외동․건천 산단 공장 2개소 2,160㎾ 등 4개소 2,689㎾를 3월부터 착공예정에 있다. 본 사업은 일반 개인회사가 아닌 공기업에서 설계부터 시공, 보험,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시공 관리하므로 운영중단 등 안전성은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경주시나 기업에서는 사용임대 계약과 함께 ㎾당 시유재산은 44,000원, 공장 옥상은 33,000원의 임대료 수익 효과를 볼 수 있고 사계절 눈, 비, 햇빛, 바람 등으로 실내 온도 적정유지 및 건물 옥상 유지관리 효과 등 일석사조의 이점이 있다. 임대료 수익을 예를 들면 공장 옥상 1,000㎾ 설치 시 매년 3,300만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경주는 중․소 규모의 자동차 연관기업이 1,300여개사로 도내 64%로 최다 차지하고 있고, 산업․농공단지 30여개소가 운영․조성 중에 있는 산업도시로 태양광 설치가능 공간이 매우 많고, 기업의 수익창출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상당한 만큼 기업들의 긍정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장 옥상 유상임대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 등에 부합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공기업이 부담하므로 기업체의 부담은 일체 없고, 일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자사업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기업체에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원하는 경우 한수원은 054-704-2631, 캡코솔라(주)는 02-6328-6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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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에 거주하는 이장.. 온 가족이 함께 거주(파이널24) 기동취재 = 영덕군 마을 이장이 마을회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본인의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21년 6월 29일 불법 임대 기사가 나간 이후, 영덕군은 주민 복지과와 건설과가 마을회관과 경로당 담당 부서의 미루기식 행정으로 많은 시간을 지체시켜 자치행정과의 중재로 책임부서가 건설과로 정해졌으며 군은 마을회관 조례 재정을 앞두고 있다. 영덕군 자치행정과는 9개 읍면, 242개의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불법 임대 전수 조사를 실행했다. 그 결과 각 읍면에 개인에게 임대가 없다고 보고 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결과 영덕군 축산면 고곡1리 마을회관 전체를 마을 이장 B 씨가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곡리 이장 B씨는 기자에게 조만간 이사를 갈 예정이라 밝혔다. 영덕군은 마을회관을 이장이 개인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축산면 면장 K씨에게 고곡1리 마을 이장의 마을회관 불법사용을 알리자 K면장은 B이장이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실태조사)에 따르면 군은 “공유 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행정자산에 대해 무관심하다. 마을회관에 대한 일부 이장들의 일탈은 2022년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K면장의 묵인하에 마을회관으로 이사를 가서 주거를 하고 있는바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영덕 군수는 2022년 9개 읍면 242 전체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2021년 불법임대 마을회관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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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파이널24]충북 괴산군이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1천8백만 원을 들여 지난 7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6개월간 1087필지를 대상으로 항공촬영을 통해 불법점유 확인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군은 지난 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공제회)에서 추진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신청했으며, 공제회 선정위원회의 높은 점수를 얻어 3월 최종 선정됐다.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공제회와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사전 실무 협의를 거쳤다. 현재 항공촬영을 1차로 8월 현재 90% 정도 완료했으며 9월까지 촬영을 마친 뒤 재촬영(9월~10월)을 통해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11월까지 불법점유 필지를 확인하는 등 촬영필지를 검수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2월부터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로 변경된 공부를 반영해 재산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부조사에서 발견된 불일치 재산 및 무단점유사항은 현지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현장과 관리대장의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활용가치를 증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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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맞교환[파이널24]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시는 다만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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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 공시[파이널24]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14개 분야 39개 공통공시 항목과 10개의 특수공시 항목을 심의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통공시 분야는 세입·세출의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 및 공유재산 등이며 특수공시 분야는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등 총 10개의 사업으로 주민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조 7천777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4천244억 원이며, 이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천670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으로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인적자원운용 50.3%이며, 교육복지지원 11.4%, 학교재정지원관리 11.0%, 학교교육여건개선 8.5% 순으로 집계됐다. 확정된 재정공시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